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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구합3583
【판시사항】
[1]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자의 승낙하에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음에 불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2]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주택재개발사업 인가처분에 선행하는 정비구역지정처분 또는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것을 취소사유로 하여 그 보충행위인 위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 및 그 지상 교회건물을 소유자의 승낙하에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음에 불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2] 주택재개발사업시행 인가처분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므로, 위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위 인가처분 고유의 위법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 또는 위 인가처분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정비구역지정처분 등의 위법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제13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제3조, 제28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