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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가합23134
【판시사항】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신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의 의미 및 상호를 상표적으로 또는 서비스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서비스업 자체나 그 광고에 서비스표를 표시하는 행위가 상표법상 ‘서비스표의 사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실제 상호가 ‘주식회사 청운학원’이지만 그 상호를 표시하면서 ‘청운학원’ 또는 ‘청운’을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4] ‘주식회사 청호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도메인으로 등록서비스표인 ‘청호’를 사용한 것은 자신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등록서비스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5] 자기의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6]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기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와 동일·유사한 ‘명칭·상호 등 표시 표장’을 사용하여 등록한 후 이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신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상품의 거래, 광고·선전이나 상품 자체에 관하여 상품거래 사회에서 보통 행하여지는 방법으로 자기의 상호를 기재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일반의 주의를 끌 만한 서체나 도안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상호를 순수하게 상호로서 사용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상표적으로 또는 서비스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표의 경우와 같이 자신의 서비스와 타인의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한 표장으로서 서비스업 자체나 그 광고에 서비스표를 표시하는 행위도 서비스표의 사용에 포함된다. [3] 일반 거래사회에서 등기된 주식회사의 상호를 호칭할 때 ‘주식회사’라는 호칭을 생략하여 호칭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업계에서 학원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하거나 주식회사와 학원을 생략하고 앞부분의 상호만을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인 언어관습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상호가 ‘주식회사 청운학원’이지만 학원업에 그 상호를 표시하면서 ‘청운학원’ 또는 ‘청운’을 사용하는 것은 실제 ‘주식회사 청운학원’과 마찬가지로 상호로서 사용된 것이고, 그 상호의 사용이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되지 아니하여 문자로서의 식별력 외에 특별한 식별력을 갖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들이 상호가 아니라고 인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4] 서비스표를 인터넷 홈페이지의 도메인으로 사용하는 것은 서비스업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비스표의 사용이지만, 상호의 사용에는 상호를 서비스표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므로, ‘주식회사 청호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도메인으로 등록서비스표인 ‘청호’를 사용한 것은 자신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등록서비스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5] 사용된 상호 등의 표장이 외관상 일반인의 주의를 끌 만한 특이한 서체나 도안으로 된 경우에는 자기의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고 사용된 표장의 위치, 배열, 크기, 다른 문구와의 연결관계, 도형과 결합되어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 실제 사용 태양을 종합하여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6]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은 어떤 명칭이나 상호 등의 신용 내지 명성에 편승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이를 모방한 명칭이나 상호 등을 표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다만 상표법이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관계로 등록상표권만이 그러한 표장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어 위와 같이 규정한 것일 뿐이며, 따라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와 동일·유사한 ‘명칭·상호 등 표시 표장’을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는 물론,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기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와 동일·유사한 ‘명칭·상호 등 표시 표장’을 사용하여 등록한 후 이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위 단서 규정의 적용이 있고, 한편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위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3항, 제51조 제1항 제1호 / [2]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3항 / [3]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 [4]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3항, 제51조 제1항 제1호 / [5]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51조 제1항 제1호 / [6]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51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후1264 판결(공1990, 891),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930 판결(공1995상, 2125),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후1457 판결(공2000하, 1789) / [5]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0후3807 판결(공2003상, 104) / [6]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후2221 판결(공2000상, 1194)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