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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허10227
【판시사항】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2] 어느 상표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외국어로 된 표장이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확인대상상표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은 사용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성질표시상표에 해당하므로, 등록상표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는 그와 같은 성질표시의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러한 상표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있다. [2] 어느 상표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 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상표가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상표가 뜻하는 의미가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으로서 현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그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따라서 외국어로 된 표장은 원칙적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나,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의미가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나타내는 것이고 실제 그와 같은 의미대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비록 그 단어 자체는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접할 수 없어 사전 등을 찾아보고서야 알 수 있는 것이더라도 이러한 표장은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 [3] 확인대상상표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은 전체적으로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자외선을 차단하는 시원한 기능이 있는 합성섬유직물’ 정도로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사용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성질표시상표에 해당하므로, 등록상표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 [2]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 [3]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제7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후2149 판결(공2001상, 1272),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공2004하, 1552),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후2246 판결 / [2] 대법원 2000. 3. 23. 선고 97후2323 판결(공2000상, 1061),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후3454 판결(공2006상, 967)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