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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호파1234
【판시사항】
이름 때문에 병을 앓는다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견해로서 개명신청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현재 만 3세인 신청인의 이름을 자주 바꾸면 자신의 정체성에 관하여 혼돈을 겪게 될 수 있으며, 통상적이지 않은 특이한 이름으로 바꾸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이 성장하여 자신의 일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개명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이름 때문에 병을 앓는다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견해로서 개명신청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현재 만 3세인 신청인의 이름을 자주 바꾸면 자신의 정체성에 관하여 혼돈을 겪게 될 수 있으며, 통상적이지 않은 특이한 이름으로 바꾸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이 성장하여 자신의 일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개명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참조조문】
호적법 제113조
전문
【신청인 겸 사건본인】
【주 문】
【신청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