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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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고정474
【판시사항】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낚시대회 회비 명목으로 회비를 거둔 후 순위에 따른 상금을 걸고 낚시대회를 개최한 것이 도박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낚시대회 회비 명목으로 회비를 거둔 후 순위에 따른 상금을 걸고 낚시대회를 개최한 것은 도박개장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47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주 문】
【이 유】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