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기훈)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7. 2.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6. 11. 30. 2006원490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가. 심결의 경위
특허청은 원고가 출원한 아래 나.항의 이 사건 출원상표가 아래 다.항의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특허심판원도 위 거절결정에 대한 원고의 불복심판청구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
(1) 구성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2) 출원일/ 출원번호 : 2005. 4. 29./ (출원번호 생략)
(3) 지정상품 : 모자, 양말, 잠바, 체조복, 투피스, 파카 등(상품류 구분 제25류)
다. 선등록상표
(1) 구성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2. 4. 4./ 2003. 9. 3./ (등록번호 생략)
(3) 지정상품 : 모자, 양말, 잠바, 체조복, 투피스, 파카 등(상품류 구분 제25류)
2.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
가. 법 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나,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만은 아니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2253 판결 등 참조).
나. 양 상표들의 대비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서로 유사한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조어로 된 문자상표로서 각 문자 수가 다르고 모두가 대문자인 첫 문자 외에는 소문자와 대문자로 각각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 전체적인 외관은 일부 다르다.
그러나 호칭, 관념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간지나라’, ‘간지날라’ 등으로 호칭될 것인바, ‘간지나라’로 호칭되는 경우, ‘나라’ 부분은 어떤 단어의 앞이나 뒤에 붙어 그 단어의 집합을 나타내는 가상적 공간 또는 장소{...세상(세계) 또는 그 집합체}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간지나라’로 호칭될 수도 있고, 가능하면 줄여서 호칭하려는 경향이 있는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부분인 ‘간지’만으로 호칭되거나, ‘간지의 세상(세계) 또는 그 집합체’라는 정도로만 관념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와 그 구성상 ‘간지’로 호칭되는 선등록상표는 양쪽 상표 모두에 지정상품으로 포함되어 있는 모자, 양말, 잠바, 체조복 등에 사용될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그 호칭, 관념을 서로 같거나 유사하게 직감할 수 있고, 그 호칭, 관념의 동일·유사성으로 인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다.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이 일부 다르기는 하지만 호칭, 관념의 유사로 인하여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오충진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