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7초기5
【판시사항】
[1] 구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에 대하여 2개의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선고·확정된 경우 형집행의 방법 [2] 먼저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이 개시되었음에도 또다시 그 후에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사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항,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에 관하여 수 개의 형이 선고·확정된 경우에는 경합범의 처벌례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에 대하여 2개의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선고되어 확정된 때에는 형법 부칙(2005. 7. 29.) 제2항, 구 형법 제39조 제1항, 제2항,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1개의 무기징역형만이 집행되어야 한다. [2] 먼저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이 개시되었음에도 또다시 그 후에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사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항, 부칙(2005. 7. 29.) 제2항 / [2]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항, 부칙(2005. 7. 29.) 제2항, 형사소송법 제489조, 제491조
전문
【신 청 인】
【대 리 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