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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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고정1777
【판시사항】
병원 간부가 간호과장 등이 있는 장소에서 위 병원 간병인인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특징을 지칭하면서 경멸적인 언행을 한 것이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병원 간부가 간호과장 등이 있는 장소에서 위 병원 간병인인 피해자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한 것이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11조
전문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주 문】
【이 유】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