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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노1200
【판시사항】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의 의미 및 추징액의 산정방법 [2] 불법 사행성 피시(PC)방의 공동업주들을 도박개장죄로 처벌하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범죄수익을 추징함에 있어 위 공동업주들이 분배받은 이득액이 아닌 전체 매출수익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액을 산정한 사례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추징의 성격 [4] 불법 사행성 피시(PC)방의 공동업주들을 도박개장죄로 처벌하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지점 피시(PC)방의 전체 매출수익에서 압수되어 몰수된 돈을 공제한 금액 중 각 영업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업주로부터 추징한 사례
【판결요지】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위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위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으로서 범죄행위와 인과관계를 가지고 취득하게 된 재산 자체를 의미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추징해야 하는 재산의 가액은 몰수가 불가능할 당시의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이다. [2] 도박개장죄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 도박개장으로 인하여 얻은 순수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수익 전액(전체 매출액에서 도박참가자들에게 환불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고, 도박개장을 위하여 들인 경비 등을 여기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범죄수익을 추징함에 있어 불법 사행성 피시(PC)방 공동업주들이 분배받은 이득액이 아닌 전체 매출수익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액을 산정한 사례.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추징은 관세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및 외국환거래법상의 징벌적 추징과는 달리, 부정한 이익의 박탈에 그치는 이익박탈적 성격의 추징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불법 사행성 피시(PC)방의 공동업주들을 도박개장죄로 처벌하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지점 피시(PC)방의 전체 매출수익에서 압수되어 몰수된 돈을 공제한 금액 중 각 영업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업주로부터 추징한 사례.
【참조조문】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제8조, 제10조 /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형법 제247조 /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47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 사】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