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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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구합1518
【판시사항】
[1]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를 창고시설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구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할 수 있으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하는지 여부가 아닌, 민원제기 등 다른 사유를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등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에게 그 변경에 대한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 등 실체적 권리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용기보관실 건물의 용도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그 변경을 불허하는 것은 그러한 허가의 요건을 갖추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를 창고시설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취소를 소로써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2] 구 건축법(2005. 11. 9.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제2항 등의 관계 규정의 내용상,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할 수 있으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은 그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민원제기 등 관계 규정에 없는 사유를 내세워 그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2조 / [2]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738 판결(공1985, 562),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348 판결(공1990, 291),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누3428 판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누5612 판결(공1998상, 914)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