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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구합27390
【판시사항】
[1]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법적 성질(=특별부담금) [2]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한국방송공사에 납부하도록 하고, 한국방송공사가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일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모법에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4] 한국전력공사가 자신의 고유업무인 전기요금과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하나의 고지서에 의하여 부과하는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5] 한국전력공사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위탁받아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이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서 정한 사업 또는 적어도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방송법에 의해 부과·징수되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와 다르고,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만 부과되어 공영방송의 시청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인에게만 부과된다는 점에서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와 차이가 있으며, ‘한국방송공사의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는 자’가 아니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부과대상이므로 실제 방송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된다는 점, 그 금액이 한국방송공사의 텔레비전방송의 수신 정도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한국방송공사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수익자부담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 [2]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특별부담금이지 실질적인 조세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방송법 제64조에서 한국방송공사에게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헌법 제59조에서 정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위 방송법 제64조는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에 관하여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누구라도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를 잘 알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므로 위 조항은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새로운 방송수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상기 없이 방송을 수신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방송환경에 대응하지 못한 입법기술상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수신료를 납부하게 한 위 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평등의 원칙이나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 규정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방송법 제67조 제2항은 한국방송공사는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 등에게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방송공사가 조세가 아닌 특별부담금인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일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위 조항에 헌법위반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방송법 제67조 제2항은 지정을 받은 수탁자의 수신료 징수권한뿐만 아니라 수탁자가 자신의 재량에 의하여 수신료를 징수하는 방법까지 함께 위임한 취지로 못 볼 바 아니어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설사 방송법 제67조 제2항을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위임근거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정을 받은 수탁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권한을 적법하게 위탁받은 이상 수탁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비용 절감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분리하여 행할 것인지는 수탁자의 재량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당연한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모법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바로 모법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다. [4]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은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징수방법으로서 고유업무인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근거로 수신료 체납시 전기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설령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하나의 고지서에 의하여 부과받은 사람의 분리납부신청을 한국전력공사가 거부함으로써 수신료 납부거부 의사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전기요금을 체납한 것으로 처리되고 이로 인하여 전기공급 중단까지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게 되어,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헌법상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확정되지 않은 불이익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유만으로 전기공급 중단처분이 아닌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하나의 고지서에 의하여 부과하는 처분 자체가 막바로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위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수신료만을 분리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정이 있다면, 한국전력공사에게 전기요금과 수신료의 분리납부 신청을 하고, 한국방송공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어야 한다). [5] 한국전력공사는 한국방송공사로부터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음으로써 위탁징수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점,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한국전력공사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위탁받아 수신료를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서 정한 사업 또는 적어도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위이다.
【참조조문】
[1] 방송법 제64조, 제67조 / [2]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59조, 제75조 / [3]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 [4]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제5호,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 [5]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제5호,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참조판례】
[1][2]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전원재판부 결정(헌공35, 456) / [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47184 판결(공2000상, 796)
전문
【원 고】
【피 고】
【피고 보조참가인】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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