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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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드단32893
【판시사항】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가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이혼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일방 배우자의 이혼의사는 소제기시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시에도 존재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이혼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통하여 그 혼인관계를 해소하거나 이혼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일방 배우자가 소를 취하한 경우, 그 배우자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혼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민사소송법 제248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