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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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가합7557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절차가 이미 종료한 경우, 정당의 후보자 공천의 위법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정당 등의 후보자 추천과 후보자 등록을 거쳐 실시된 뒤 당선자까지 확정되어 그 선거절차가 종료한 경우 위 지방선거 절차 중 하나인 정당의 후보자 공천의 위법 여부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그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0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