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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고정3755
【판시사항】
[1]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 및 한약의 개념과 한약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한약재판매업자가 약국 등록 없이 감초, 당기, 황기, 계피 등 한약재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한 사안에서, 판매한 물품들은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의약품”이라 함은 대한약전에 수재된 물품으로서 의약외품이 아닌 것과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한약”이라 함은 동물, 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 단절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의약품인 한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물품의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및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 일반인이 볼 때 농산물이나 식품 등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 그것이 위와 같은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한약재판매업자가 약국 등록 없이 감초, 당기, 황기, 계피 등 한약재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한 사안에서, 판매한 물품들은 약사법에 정한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약사법 제2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16조 제2항, 제76조 제1항 / [2] 약사법 제2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16조 제2항, 제7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587 판결(공1995하, 3476),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635 판결(공1996상, 1008),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941 판결(공1996하, 3488),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5711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