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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노495
【판시사항】
[1] 수산업법 또는 위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동식물을 소지ㆍ운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수산업법 제95조 제9호, 제75조와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을 포획하여 소지ㆍ운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 제2호, 제29조, 제11조의 관계 [2] 1개의 행위에 대하여 법정형을 달리한 2개의 처벌근거규정이 존재하는 듯한 외관이 있고 이에 대한 처벌근거규정을 확정함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처벌규정의 적용방법 [3]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을 포획하여 소지ㆍ운반한 행위가 수산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수산업법 제95조 제9호, 제75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 제2호, 제29조, 제11조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수산업법 제95조 제9호, 제75조는 “수산업법 또는 그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이라고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법조항만으로는 과연 그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쉽게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한편, 수산자원보호령은 그 적용 범위에 관한 제3조 제1항에서 “ 수산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단속·위생관리·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총허용어획량의 설정에 관한 사항과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보호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수산업법과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보호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을 포획·소지·운반한 행위는 수산업법에 규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수산자원보호령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각각 어업조정과 자원보호에 관한 위임입법의 근거규정인 수산업법 제52조, 제79조의 명시적 위임을 받은 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 제2호, 제29조, 제11조는 위 위임의 범위 내에서 범죄구성요건의 점에서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처벌의 점에서도 그 형벌의 종류 및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수산업법 제95조 제9호, 제75조의 특칙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1개의 행위에 대하여 법정형을 달리한 2개의 처벌근거규정이 존재하는 듯한 외관이 있고 이에 대한 처벌근거규정을 확정함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형사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정형이 보다 낮은 처벌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을 포획하여 소지·운반한 행위가 수산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수산업법 제95조 제9호, 제75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 제2호, 제29조, 제11조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1] 수산업법 제75조, 제95조 제9호, 수산자원보호령 제11조, 제29조, 제30조 제2호 / [2] 헌법 제12조 제1항 / [3] 수산업법 제75조, 제95조 제9호, 수산자원보호령 제11조, 제29조, 제30조 제2호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 사】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양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