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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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구합86
【판시사항】
[1]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주민들은 지방의회의 조례안 의결절차의 하자를 들어 조례 그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지방의회가 의회 앞에 주차되어 있던 의회 소속 버스 안에서 부의장이 개의 선언을 하여 조례안을 가결한 경우, 그 의결절차에 조례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4인 지역구를 2인 지역구로 분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회의 조례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조례안의 의결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 침해되는 것은 주민들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조례안에 대한 심의·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지방의회의원의 조례안 심의·표결 등 권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민들은 조례의 실체적 내용으로 인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권리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조례안 의결절차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은 지방의회 의장과 권한을 침해당한 지방의회의원 사이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에서 해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주민들은 지방의회의 조례안 의결절차의 하자를 들어 조례 그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지방의회가 의회 앞에 주차되어 있던 의회 소속 버스 안에서 부의장이 개의 선언을 하여 조례안을 가결한 경우,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 마지막 날에 예정된 회의가 다수의 사람들이 의회 건물을 점거하고 회의에 출석하려던 지방의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아 개의되지 못하였고, 의장은 개의가 절대적으로 방해받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을 방문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위와 같이 부의장의 개의 선언으로 조례안이 가결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의결절차에 조례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공직선거법이 4인 지역구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2인 지역구제와 4인 지역구제는 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지방의회가 어떤 지역구제를 선택할 것인가는 그 재량에 속하는 문제라는 이유로,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4인 지역구를 2인 지역구로 분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회의 조례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자치법 제35조, 행정소송법 제35조 / [2] 지방자치법 제35조, 제45조, 제57조 / [3] 공직선거법 제20조, 제25조, 제26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