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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노1374
【판시사항】
피고인이 자신의 점포 앞에 전체이용가 게임기 2대를 설치함과 아울러 타인으로 하여금 동종의 게임기 2대를 설치하게 한 경우, ‘1개의 영업소에 3대 이상의 게임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상의 신고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의 규정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1개의 영업소에 3대 이상의 게임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그 소유 또는 관리의 주체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감독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게임제공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점포 앞에 전체이용가 게임기 2대를 설치함과 아울러 타인으로 하여금 동종의 게임기 2대를 설치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위 법률상의 신고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 사】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