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규)
【피 고】
대신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수계신청인, 피항소인】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연택)
【제1심판결】
창원지법 2004. 2. 4. 선고 2002가단36658 판결
【변론종결】
2005. 4.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소송수계신청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3. 이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680,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안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7 내지 19,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 1은 1993. 7. 3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 소외 1은 2002. 5. 24. 24:00경 경남 함양읍 용평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친구 4명 및 위 주점의 여종업원인 소외 2 등과 어울려 양주 5병을 나누어 마신 후 같은 달 25. 02:30경 위 소외 2와 함께 위 주점 근처에 있는 여관 314호실에 들어갔는데, 소외 2는 같은 날 03:05경 위 여관에서 나왔으나 망 소외 1은 같은 날 14:55경 위 314호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다. 원고는 망 소외 1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소정의 ‘교통사고 이외의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위 약관 분류표에 따른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하며, 또한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함)}로 인한 사망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별지 목록 6.의 가.항 기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 소외 1의 사망이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해 6. 10. 원고에게 같은 목록 6.의 나.항 기재 보험금에서 대출금을 공제한 잔액인 금 8,921,839원만 지급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같은 해 6. 26.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6.의 가.항 기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중이던 2003. 6. 30.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권리·의무 일체를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는 같은 해 8. 13. 제1심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는바, 제1심법원은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인 재판을 하지 아니한 채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취급하여 소송절차를 속행한 다음, 망 소외 1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소정의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받은 것은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정의 소송참가사유인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승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34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송중단) 소정의 소송수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고도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위 양도가 소송수계사유가 아니라 소송참가사유에 불과함을 자인한 바 있다.),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양도를 이유로 같은 법 제81조 소정의 승계참가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234조 소정의 소송수계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심법원으로서는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부적법한 신청으로 기각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취급하여 소송절차를 속행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제1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진행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제1심판결은 항소이유의 당부를 떠나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며, 이 사건 소송이 제1심법원에 계속되어 있음을 명백히 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목록 생략
판사 황찬현(재판장) 김주호 한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