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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로47
【판시사항】
[1]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검사의 선고유예 실효청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위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선고유예실효결정에 대한 항고의 허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항고인에 대한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그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검사의 선고유예실효 청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심법원이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을 할 당시에는 위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이미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이상, 원심법원으로서는 실효시킬 선고유예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용한 원심결정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즉시항고란 법령이 특히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선고유예실효결정의 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36조는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선고유예실효결정의 경우에도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즉시항고가 허용된다고 해석될 뿐만 아니라, 가사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항고인으로서는 원심결정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존재하므로, 선고유예실효결정에 대한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한 항고로서 적법하다.
【참조조문】
[1] 형법 제60조, 제61조, 형사소송법 제336조 / [2]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항, 제336조, 제4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1. 24. 자 2003모410 결정
전문
【피 고 인】
【항 고 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