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5초기350
【판시사항】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의 즉시항고권회복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명령을 하기에 앞서 그의 주거지의 관할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를 촉탁하여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기타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의 즉시항고권회복청구를 인용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45조, 제34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 28. 자 2003모467 결정, 대법원 2004. 7. 7. 자 2004모222 결정
전문
【피 고 인】
【청 구 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