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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나59586
【판시사항】
[1] 파산법상의 재단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의 신고를 한 경우, 민법 제171조에 의한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파산자의 피용자가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 채권은 파산절차에의 참가가 불필요한 파산법 제38조 제10호에 규정된 재단채권이므로 위 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파산법은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파산채권 신고 등의 절차를 규정( 파산법 제15조, 제201조)하고 있음에 반하여,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채권 신고 등의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파산법 제40조, 제43조), 민법 제171조는 민법 제170조의 재판상 청구와 구별하여 파산채권참가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이 파산절차참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의 특수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민법 제168조 제1호, 민법 제171조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파산절차참가라 함은 통상적으로 채권자가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법 제201조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가입하기 위하여 그의 채권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파산절차에 참가할 필요가 없는 재단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 신고를 한 경우까지 파산절차참가에 해당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2] 파산자의 피용자가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 채권은 파산절차에의 참가가 불필요한 파산법 제38조 제10호에 규정된 재단채권이므로 위 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파산법 제38조 제10호, 민법 제171조/ [2] 파산법 제38조 제10호, 민법 제171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