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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나704
【판시사항】
[1]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한정 유효) [2]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를 주로 하는 업무 내용과 근로형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기본월급, 출근제수당, 근속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의 임금지급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한 사례 [3]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숙식을 제공받고, 그 업무의 내용상 시간외 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하여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를 주로 하는 업무내용과 근로형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기본월급, 출근제수당, 근속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의 임금지급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한 사례. [3]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숙식을 제공받고, 그 업무의 내용상 시간외 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4조, 제55조/ [2] 근로기준법 제24조, 제55조/ [3] 근로기준법 제24조, 제5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공1998상, 1131),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공1999하, 1283)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