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경남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규련)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제1심판결】
창원지법 2003. 10. 21. 선고 2003가단35348 판결
【변론종결】
2004. 3.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3,610원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896,343원 및 그 중 47,152,613원에 대하여 2003.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구상금 청구 부분은 인용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원고가 항소한 채권보전비용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3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1은 2002. 4. 18. 원고와 사이에, 위 피고가 한국외환은행 정관지점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원본한도액 46,750,000원, 보증기한 2002. 4. 18.부터 2003. 4. 18.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위 신용보증약정서에 의하면 위 피고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위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고, 위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및 이에 대한 원고 소정의 비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 2는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이 위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1은 위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46,75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는 한국외환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03. 5. 27. 47,152,61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또한, 피고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2003. 5. 23. 부동산가압류 신청비용 394,700원 및 2003. 6. 17. 채권가압류 신청비용으로 285,090원, 합계 679,790원의 법적 절차비용을 지출하였다가 그 중 6,630원을 상환받았다.
3. 판 단
(1)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1 사이에는 원고가 피고 1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원고가 지출하는 법적 절차비용을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가 변상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약정은 계약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한 배상책임의 내용을 미리 확정해 놓은 것으로서 그 액수는 추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확정될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법상의 손해배상의 예정이라 봄이 상당하고, 법적 절차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의 방법에 의할 경우 법률에 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를 상환받을 수 있을 뿐이어서 당사자들 사이에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비용을 상환받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이나 법적 절차를 취함에 지출된 비용의 근거 등을 따지는 번잡함을 회피하는 한편, 지출된 비용의 전부를 배상받기 위하여 특별히 그러한 조항을 설정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70 판결, 1999. 9. 3. 선고 98다22260 판결 등 참조), 소송비용액 확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비용상환청구권은 사법상의 금전채무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 당사자 사이에 법적 의무를 부담할 의사로서 위와 같은 법적 절차비용의 상환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이상 사적 자치 및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약정의 계약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을 배제할 수는 없고, 원고는 곧바로 손해배상 약정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 역시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약정금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인 673,6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채권보전비용청구 부분을 각하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되, 이 부분은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의하여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는바, 원고의 위 채권보전비용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용경(재판장) 김정민 박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