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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나9507
【판시사항】
부당한 유체동산가압류신청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소(牛)에 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자 채무자의 사육포기신청에 따라 집행관이 소를 경매한 후 그 경매매득금을 공탁한 경우, 채무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지 못한 기간 동안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이자와 공탁금이율에 의한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의 부당한 유체동산가압류신청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소(牛)에 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자, 채무자가 소에 대한 사육을 포기하겠다는 신청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집행관은 즉시 매각하지 않으면 현저히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9조 제5항 단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소에 대하여 경매를 한 후 집행법원에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경매매득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한 경우, 채무자 소유의 소에 대한 경매와 매득금의 공탁은 채무자의 사육포기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유체동산가압류와 채무자 주장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채무자의 사육포기신청은 채무자 소유의 소에 대한 사육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대신 그 소에 대한 사용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소의 대체물인 매득금을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하여 그 사용이익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9조 제5항,( 현행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5항), 민법 제750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공1992, 2990),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6529 판결(공1995상, 1842)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