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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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마573
【판시사항】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의한 재항고나 같은 법 제444조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1조, 민사소송법 제442조, 제44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4. 20.자 99마865 결정(공1999하, 1236), 대법원 2005. 9. 15.자 2005마726 결정
전문
【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의 보조참가인, 재항고인(선정당사자)】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