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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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마1582
【판시사항】
[1]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2] 골프장 측에서 입회계약서 규정에 따라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사안에서,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 후 골프장이 각 회원들에 대하여 입회금을 반환함으로써 각 회원들은 회원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법 제105조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공2002하, 1816),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공2005상, 947)
전문
【채권자, 재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