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탈퇴)】
【신청인 승계참가인,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08. 2. 19.자 2007라16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 신청인에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이미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인은 더 이상 그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다42307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므258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은 다음 그 집행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고, 신청인의 가처분취소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들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07. 9. 3. 위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모두 말소되었고, 그 후 2007. 1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인 승계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이미 그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게 된 것이므로, 피신청인들의 항고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결정은 그 이유 설시는 미흡하지만 피신청인들의 항고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