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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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도1053
【판시사항】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이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이를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152조
【참조판례】
1984. 3. 27. 선고 83도2853 판결(공1984, 849),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공1994상, 40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