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정길
【환송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8435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판시 각 관세법위반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관세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가.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외국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등 경상거래를 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더라도 이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의한 신고의무가 없다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8435 판결,
2006. 10. 28. 선고 2004도74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2006. 3. 13.자 외국환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으며, 이 사건과 같이 거주자가 밀수입의 목적으로 외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상거래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나.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결 론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