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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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도2536
【판시사항】
검사가 항소장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 항소의 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양형부당’이라고만 기재한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5, 제36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2. 3.자 2002모265 결정(공2003상, 547),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2219 판결(공2004상, 200), 대법원 2006. 3. 30.자 2005모564 결정(공2006상, 777),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공2008상, 34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