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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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마392
【판시사항】
소송대리인이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대리인의 대리권은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9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9311 판결(공1995상, 1465)
전문
【원고, 즉시항고인】
【피고, 상대방】
【원심명령】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