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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다91251
【판시사항】
[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인이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계에 가입한 경우, 계주가 위 상인에 대하여 가지는 계불입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3조, 제46조, 제47조, 제64조 / [2] 상법 제3조, 제46조, 제47조, 제6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공1994상, 161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공2002하, 2516),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공2005하, 1044),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공2006상, 89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