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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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도563
【판시사항】
[1]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정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2] 야광물질이 칠해진 보조번호판 또는 안전번호판을 판매하는 자가 자신의 판매물품을 자동차에 부착하면 야간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다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 [2]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