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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도364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구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주방직원이 3명, 홀에서 서빙하는 직원이 적어도 2명으로 보통 3-4명이고, 폐업일 직전 등 일시적으로 직원 수가 4인이었던 기간이 3-4개월인 식당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현행 제11조 제1항 참조) / [2]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현행 제11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53 판결(공1987, 842),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831 판결(공1987, 1390),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971 판결(공1998상, 70),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공2000상, 100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