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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도325
【판시사항】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물품원가'의 의미(=수입지의 도착가격) 및 범행 당시의 시가에 시가 역산율을 곱하여 도착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관세법 제35조에 의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세관원이 ‘전년도 평균수입단가’, ‘범칙물품 기준가격’ 등을 기준으로 밀수품의 도착가격을 인정하거나 또는 실제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국내도매가격에 시가 역산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도착가격을 산정한 감정서에 의거하여 밀수품의 원가를 인정하였다면, 그러한 세관원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관세법상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및 시가 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 산정의 적법 여부(한정적극) [4] 세관원이 ‘농산물유통공사의 도매가격’, ‘시장조사결과’ 등에 의해 시가를 인정하거나 또는 물품원가(도착가격)에 시가 역산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밀수품의 시가를 산정한 감정서를 토대로 밀수품의 시가를 인정하였다면, 그러한 국내도매가격산정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관세법 제35조 /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관세법 제35조 / [3] 관세법 제282조 제1항,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 / [4]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479 판결(공1994하, 3310),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5479 판결(공2000상, 1357) / [3]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공1998하, 2044),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1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