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7도9250
【판시사항】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면서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형법 제356조 /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공2001상, 316),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공2006하, 1292) / [2]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공2003하, 198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