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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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두2022
【판시사항】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출근시간대에 출근해야 하는 경매사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현행 제5조 제1호 참조) /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현행 제5조 제1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공2005하, 1698),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685),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699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