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7. 11. 29. 선고 2007나55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망 허근무가 1943. 11. 15.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에 62세 남짓 되어 이미 가동연한을 넘었다고 판단하여 위 망인이 67세까지 가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 망인의 과실 비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경우에 그 생명을 침해당한 피해자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와 그 피해자의 직계비속 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06. 10. 17.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위 망인 및 가족 전체의 위자료로 60,000,000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위 망인 자신의 위자료로 25,000,000원을 인용하였을 뿐 원고들의 위자료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의 위 청구가 원고들 자신의 위자료도 청구하는 취지라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고들 자신의 위자료청구는 망인의 위자료청구와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제1심이 원고들의 위자료청구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단순한 판단의 누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여 그 부분의 청구는 여전히 제1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원심에는 이심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결국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제1심의 조치가 단순한 판단누락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