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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마1572
【판시사항】
[1] 등기가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39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의 의미 [3] 절차상 하자로 취소사유가 있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소송’의 방법이 아닌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9조에 정한 ‘이의’의 방법으로 말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항(현행 상업등기법 제116조 제1항 참조), 제239조(현행 상업등기법 제121조 참조) / [2]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항 제2호(현행 상업등기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참조) / [3]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항 제2호(현행 상업등기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39조(현행 상업등기법 제121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4. 6.자 84마99 결정(공1984, 1013), 대법원 1989. 11. 30.자 89마645 결정(공1990, 448) / [2] 대법원 2003. 9. 29.자 2002마4147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