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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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도8705
【판시사항】
[1]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중 나머지 사실은 그대로 둔 채 공소사실의 피해자만 변경한 사안에서, 나머지 공소사실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에 대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29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156 판결(공1983, 390),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36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