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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두14237
【판시사항】
[1]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2]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부분이 건축 중일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과다보유로서 규제할 필요가 없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서의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현행 제182조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제2호(현행 제133조 참조) / [2]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현행 제182조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제2호(현행 제133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누16452 판결(공1998하, 270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