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6도6967
【판시사항】
지역 선거구 후보자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 ○○사랑운동본부’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이 단체의 주관으로 대입면접특강과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한 행위는 그 시기, 동기, 행사의 대상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 제256조 제2항 제1호 (사)목
【참조판례】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2932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303 판결(공2006하, 144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