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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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도7811
【판시사항】
한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 (카)목에서 무죄 석방된 사건 등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착오’의 의미
【참조조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한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그지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도487 판결(집17-2, 형37),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970 판결(집20-2, 형4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