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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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두23187
【판시사항】
[1] 상고이유의 제출 방법과 기재 내용 [2] 상고이유서에 원심에서 제출한 서류의 기재 내용을 원용하면서 원심 기록 일체를 빠뜨리지 않고 정독한 후 판단하여 달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서의 기재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27조, 제429조, 제431조 / [2] 민사소송법 제427조, 제429조, 제43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844 판결(공1988, 830),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2278 판결(공1991, 2710),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2235 판결(공1998상, 322),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공1998상, 119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