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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다59295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시·도지사가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인지 여부(적극) [4]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해석상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과오납 부담금의 환급에 관하여도 지방세법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제9조 참조), 제11조(현행 제11조 참조), 제15조(현행 제22조 참조), 제93조(현행 제102조 참조), 헌법 제117조 제1항 / [2]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제9조 참조), 제11조(현행 제11조 참조), 제15조(현행 제22조 참조), 제93조(현행 제102조 참조), 제132조(현행 제141조 참조), 헌법 제117조 제1항 / [3]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2005. 3. 24. 법률 제7397호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3호,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현행 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 참조} / [4]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현행 제22조 참조),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2005. 3. 24. 법률 제7397호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2001. 11. 10. 조례 제3937호) 제8조, 지방세법 제46조, 제47조 제1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공2002상, 182) / [1]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공2000하, 1547) / [2]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공2003상, 1209),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759 판결(공2006하, 150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