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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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도124
【판시사항】
2005. 12. 2.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이 아파트 발코니를 거실이나 방으로 구조 변경하는 것을 허용한 취지 및 위 조항에 의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불법 구조변경행위까지 모두 면책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5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 부칙(2005. 12. 2.) 제2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0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77 판결(공1991, 155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