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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도2264
【판시사항】
[1]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상 ‘문고’에 해당하더라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으로 기능하는 경우, 후자의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문고’로 신고한 시설에서 1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언어이해 등의 교습을 30일 이상 계속한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등록을 요하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2006. 10. 4. 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현행 제2조 제4호 (가)목 참조}, 제5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제6조 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 [2]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2006. 10. 4. 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현행 제2조 제4호 (가)목 참조}, 제5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제6조 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