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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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도8131
【판시사항】
[1] 분묘발굴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2]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구 민법상 호주상속인이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분묘를 발굴하는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60조,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 제996조, 민법 제1008조의3 / [2] 형법 제160조,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 제996조, 민법 제1008조의3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1190 판결(공1995상, 136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