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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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무14
【판시사항】
[1]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시한(=결정 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2]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면,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3조 / [2] 행정소송법 제2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5. 1. 17.자 2004무61 결정 / [1]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공1999상, 568),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두1190 판결 / [2] 대법원 2006. 6. 8.자 2006무30 결정
전문
【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보조참가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