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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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다53019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의 의미 [2]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채용된 형사판결 등이 재심대상판결 선고 후 변경되었으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13694 판결(공1991, 2248) / [1]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3897 판결(공1995상, 97),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0570 판결(공1996하, 2004),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936 판결(공2005하, 1248)
전문
【원고(탈퇴)】
【원고 승계참가인(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